참된 증인의 양심
요한복음 3:22~36
서 론
하나님의 사명 받은 증인은 하나님을 대한 양심이 맑은 자를 참된 증인이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양심을 보고 역사하기 때문이다.
이제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하여 참된 증인의 양심을 다음과 같이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1. 하늘에서부터 주신 것을 받는 것뿐이라는 양심이다 (27)
만일 어떤 종이 하늘에서 주신 것 외에 딴 것을 가한다면 이것은 참된 증인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낸 사람은 위에서 준 것외에는 딴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부탁을 받고 가서 그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주관을 세운다면 이것은 주인을 무시하는 종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오늘의 주의 종들이 하나가 못된 원인도 깊이 양심적으로 반성할 문제이다.
2. 사명의 한계에서 지키는 양심 (28~30)
만일 어떤 종이 사명 한계를 지키는 양심이 없이 남의 사명을 침범한다 든지 자기의 맡은 바 사명을 회피한다면 이것은 참된 종이라고 할 수 없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적인 한계를 분명히 대중 앞에 말했던 것이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고 말했던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율법시대의 끝을 맺는 나의 사명은 쇠하여야 하겠고,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온 그리스도의 역사는 이제부터 흥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했던 것이다.
대제사장이나 장로, 집사들이 다 이와 같은 양심이 있었던들 예루살렘은 큰 축복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적인 자기 교회의 교권을 내세우고 새로 나오는 사도적인 교회를 없애려는 압박이 심하므로 예루살렘은 황폐화되고 돌 한 개도 덧놓이지 않고 다 무너지고 만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을 대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종들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자기의 주권을 세우려는 교만으로 망하고 만 것이다. 만일 금일의 교회의 종들이 새로운 순과 같은 종들이 새 역사를 가지고 나설 때 세례요한 같은 양심이 있는 종들이어야 할 것이다.
3. 하나님은 참되다 하여 인친 양심이다 (33)
증인은 하나님은 참 되다는데 대하여 변할 수 없다는 양심의 인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만일 어떤 종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확신이 없다면 그는 생명을 바치는 증인은 도저히 될 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에서가 아니고 확실한 체험이 역사적인 사실, 중심적인 사실, 생활에 확증적인 사실의 삼대 증거가 있는 자로서 하나님은 참되다는 인친 양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만일 어떤 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하는 것을 누가 환영치 않는다고 해서 말씀 외에 딴 어떤 것을 가입한다면 이것은 인친 양심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되시니 말씀대로 역사한다는 것을 믿고 듣든지 말든지 역사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결 론
누구든지 참된 증인의 양심적인 생활에서만 움직이는 종이라면 열매는 없을 수 없고 승리도 없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따를 증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순종하면 영생이요 순종치 않으면 진노라는 것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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