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여호와의 이름에 대하여
- 1968년 4월 7일 –
여호와의 신은 입법자의 신이시다. 입법자는 법대로 시행할 책임이 있는 것이니 여호와의 이름은 입법자의 하나인 여호와의 신이 공의의 법대로 용서 없이 벌을 나리는 것과 또는 그 법대로 지키는 자를 절대 공의의 법칙으로 보호할 일, 원수의 피해를 당치 않게 싸워 주는 일을 하는 것을 여호와의 역사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신은 말씀을 직접 자유롭게 인간에게 명령하신 신이신 동시에 말씀대로 공의를 진행하며 사랑을 진행하는 신이시니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라고 했던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죽을죄를 당신의 아들에게 대신 지운다는 뜻으로 어린양 예수라고 하는 것이다.
이날까지 예수의 이름은 어린양의 이름이니 죄를 사하는 이름이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을 목적하는 교회는 여호와의 이름을 쓰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은혜시대가 지나고 환란기가 올 때에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쓰게 된 것이니 그러므로 동방의 다른 천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 권세 역사를 말한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 권세를 받는 사람은 살인죄가 없고 심판권을 받고 나오니만큼 재앙으로 땅을 치는 역사를 하는 것이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나간 종들은 원수에게 피 흘려 죽으면서도 그를 위해 기도한 것이 어린양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는 사명이다. 그러나 종말의 선지적인 사명은 여호와의 이름 권세 역사가 같이하므로 그를 해 코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환란날에 증인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예언이 보수적인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전하는 사명이니 여호와의 이름을 통하여 적군을 무찌르고 나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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